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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양수, 사업체, 쇼핑몰 등 중요한 재산을 주고 받을때는 양측의 전적인 동의가 있어야한다. 이걸 증명하는게 인감증명서이다. 오늘은 개인 인감증명서 발급방법을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다.
개인 인감증명서 발급처
요세 정부24, 민원24를 통해 대부분의 서류를 받을 수 있지만, 인감증명서만은 제외다. 용도가 용도이다보니 방문해서 하는 것이 기본.
발급처는 동사무소에 가서 무조건 받아야 한다. 인터넷에서는 못 받는다.
개인 인감증명서 발급 준비물
두번째부터는 그냥 증명서만 받으면 되지만,
이름이 인감증명서인 만큼 처음에는 인감을 찍어야한다.
준비물
1. 주민등록증(신분증)
2. 본인 이름 인감도장(한자도 가능)
3. 현금(600원)
개인 인감증명서 발급절차
발급절차는 간단하다. 시간이 걸릴뿐.
1. 동네 동사무소에 방문한다.
2. 번호표를 뽑고 기다린다.
3. 순서가 되면 가서 인감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한다.
4. 발급받은적 있냐고 물어본다.
5. 없다고 하면 인감을 찍어야한다고 한다.
6. 도장과 신분증을 주면 확인하고 인감을 찍고, 지문도 찍는다.
7. 인감증명서를 만들어 준다.
8. 현금 600원을 지불한다.
9. 필요한데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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