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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쉿! 너만 알아 회사 다니면서 부업, 투잡 안걸리는법

by 아무것도 아니다. 2021.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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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더라. 18년도부터인가. 많은 정보가 온라인에 풀리고 직장인 투잡은 그냥 페시브 스킬이다.

 

근로소득은 안올라가는데, 부동산가격은 치솟고, 물가는 비싸진다. 살기 힘들어가는데 어떡하나. 부업해야지...

 

근데, 회사 근로계약서에 보면 겸업금지 조항이 있다. 투잡 회사 통보 되면 그럼 어떻게 해야할까?

 

 

회사 다니면서 부업 하는 방법


회사 모르게 투잡하는데 사실 문제가 있다. 회사에서 알지 말지에 관한 사항이다.

 

모른다면 에라이부업을 하면되지만, 솔직히 쫄려서 그렇게 못한다.

 

제일 큰 문제는 소득이 잡혀서 인데, 소득 신고하는법만 알고 있으면, 안걸릴 가능성 99%!!!

 

 

연말정산 말고, 종합소득세를 이용하자.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벌어들인 근로 소득을 신고하는 것이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사람이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을 신고하는 것이다.

 

즉, 종합소득세가 더 큰 개념이라는 소리다.

 

종합소득세를 살펴보면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이 있다.

 

이때 부업하면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게 된다.

 

 

건강보험료 문제


또 다른 의문점은 건강보험금이 오를경우다.

 

연말정산하고 보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 건강보험료가 높은 사람이 있을것이다.

 

그 사람을 부업한다고 의심할 수 있는데, 이게 주식을 통해 벌어들인건지, 부동산인지, 사업때문인지를 모른다.

 

부업하지? 아뇨 저 주식하는데요~ 하면 의심 끝이다.

 

근데, 그 전에 건강보험료 늘었다고 따지는 회사가 있을리가 없다. (물어보는게 이상함)

 

 

주의할점


국민연금 상한선이 월 소득 502만원인데, 503만원 넘어갈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그 사람 고 수익대상자입니다~ 를 공지한다.

 

그럼 회사에서 이세끼 돈 잘버네 라고 인지한다.

 

근데, 그게 사업때문인지, 부동산때문인지, 주식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여튼 알게된다.(투잡 걸리면 잘 버니 사실 상관없을듯ㅋ)

 

 

결론


이것만 지키자.

 

1. 부업을 시작한다.

2. 소득이 나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준다.

3. 부업한다고 떠 벌리지 않는다.(걸리지 맙시다.)

4. 월 503만원 소득 넘어가면 회사에서 돈 번다는 것을 인지한다.(사업때문인지는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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