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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알 재테크

온투법 시행 후 p2p투자는 안전해질까?

by 아무것도 아니다. 2021.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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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투법이 나오면서, 많은 p2p투자업체들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p2p업체라는게 말이 좋아서 핀테크 사업이지, 일부업체의 경우 대부업체나 다를게없다. 법정 이자율을 어기는 업체들도 있고, 불법의 경계를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다.

 

그리고, p2p투자 특성상 '원금손실'의 위험성이 있는데, 연체를 하거나, 회사가 부도나 나버린다면 돈을 받을 수 없게된다. 말그대로 투자실패다.

 

그런 상황이 많이짐에 따라 정부에서 만든게 바로 온투법으로 풀네임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다. 그럼 시행 이후 어떤게 바뀌는지 알아보자.

 

 

1. 안전한 업체만 남는다.


 

이제는 온투법에 등록된 업체만이 p2p영업권으 따낼 수 있어서, 나머지는 불법운영이 된다. 자본금과 같은 필수요인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본이 없거나, 법의 테두리 안에 없는 업체들은 정리된다.

 

사실 p2p가 고위험상품이 상당히 많아서 원금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았다. 투자자들을 모아 투자했지만, 대출받아놓고는 아 몰랑 파산되면 끝이다.

 

대출 가이드라인을 까다롭게 정하고, 고위험 상품군은 애초에 취급하지 않도록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에 이제는 연체율 자체가 많이 떨어질 것이다.

 

 

2. 투자금의 제한


법인은 모르겠지만, 개인단위로 p2p투자하는데 금액이 줄어들었다. 기존의 경우 업체당 2천만원으로써 10개업체라면 2억원을 투자할 수 있었다.

 

온투법으로 변경된 내용은 P2P투자 총액이 3천만원으로 바뀌었다. 제도적, 시스템적으로 아마 관리를 시작할거기 때문에 다른곳에 가더라도 P2P투자이력이 확인되기 때문에 3천만원을 넘을 수 없게 만들것이다.

 

 

3. 수익성


제일 큰 문제는 수익이다. 법정최대이자율이 28퍼에서 20퍼센트로 줄어든바람에 중금리라는 포지션이 애매해졌다.

 

또한, 안전한 수익상품만을 투자상품으로 내세워야하기 때문에 내 생각엔 기존에 잘해서 얻은 15%정도의 수익률은 이제 하늘의 별인것 같고, 평균 4%~8%의 수익만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온투법 시행 이후 한번쯤 해볼만한 투자상품이지만, 글쎄... 원금보장도 안되는데 수익률은 10%가 안된다? 투자자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에 대한 P2P 업체들의 고민이 여기까지 들리는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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