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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및 ETF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율 차이가 있을까?

by 아무것도 아니다. 2021.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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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세금에 민감하게 되는데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율의 차이가 있을까?

 

나도 비상장주식을 많이는 아니더라도 몇 종목 가지고 있는 편인데, 흔히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거나, 미래 성장성이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일부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중이다.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

 

우리가 흔히 아는 삼성, LG와 같은 기업들은 모두 상장기업으로, 조금 더 들어가서 K-OTC 와 같은시장은 비상장주식으로 모르는 기업들이 많다. 투자 이유는 대표적인 증권거래소에 정식으로 상장되기 전에 매수했다가 기업이 잘되어 상장하게 되면 말 그대로 로또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꽤 많은 돈들이 오가고 있다.

 

상장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이 어렵지 않은것처럼 비상장주식도 한국투자증권에서도 매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는것 자체가 어려운 것이지 접근성은 매우 편하다.

 

 

증권거래세율 이란?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팔면서 거래소에 일정 수수료와 함께 자동으로 세금이 자동으로 잡히기 때문에 아무 생각없이 지내곤 하지만, 비상장주식 같은경우에는 거래소에 수수료는 지불할지언정 세금이 자동으로 붙질 않는다.

 

상장사와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율은 다른데,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율이 조금 더 비싼편이다.

 

시장 22년까지 23년부터
코스닥 0.23% 0.15%
코스피 0.08% 0%
코넥스 0.1% 0.1%
비상장주식 0.43% 0.35%

주식 투자로 인한 차액으로 인해 세금을 내는 것은 이해하지만, 사고 파는것에 대한 세금까지 걷는다는 것은 사실 이해가 안가는 사실이긴 하지만, 뭐 걷으니 어쩔 수 없고, 증권거래세율은 위에 표와 같다.

 

코스피의 경우 23년부터는 증권거래세율이 0%니 매우 좋다. 그러나, 비상장주식의 경우 제일 높은편인데 원인은 잘 모르겠다.ㅎ

 

 

 

비상장주식러들이 꼭 알아야되는 사실

 

비상장주식 주주들은 꼭 알아야되는 사실이 하나 있다. 바로 자동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상장주식이기 때문에, 증권거래세를 직접 국세청이 신청해야 된다는 사실이다.

 

만약 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알게될 시 10%의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꼭 신청하는걸 추천하는데, 나같은 소액러들은 많아봤자 커피값정도의 가산세가 나오겠지만, 1억이상일경우 몇만원이 나온다.

 

1억 매도

증권거래세 : 430,000원

가산세 10% : 43,000원

합산액 : 473,000원

 

 

 

 

신고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홈택스 가셔서 신고/납부>증권거래세 들어가서 하면된다.

 

오늘은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율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나도 여러분도 모두 성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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